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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환급 꼭 챙기세요

황제740206 2016. 9. 18. 16:09



국세청에서 지난 25일날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승용,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유류세 환급대상인 46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2008년에 도입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한가구당 경차 1대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1경형 승합차는 동시 적용가능하며 1세대 2경형 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거나 1세대 1경형차와 경형차 이외의 차량 소유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1세대 2대의 차량의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한대씩 총 2대의 경우만 적용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건을 갖춘 경형차 소유자가 지정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시 이를 이용하여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부탄은 Kg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결재가 됩니다. 할인된 금액은 카드회사가 세무서에서 일괄 환급받게 됩니다.




해당 제도는 경형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되어 매 2년씩 갱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환급 가능 시한은 2016년 12월31일이며, 기획재정부는 2018년 12월31일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28일 발표했습니다.


경형자동차란 자동차 관리법 제 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차량으로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마스 등을 말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인터넷 신청, 방문접수, 전화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신한카드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신한카드를 검색해서 신한카드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에 "경차사랑"으로 검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신용카드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체크카드 두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카드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경형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형차 소유주가 직접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시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경차유류환급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계신분들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 꼭 발급받으셔서 경차유류환급 혜택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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