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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 입금 - 국세환급금 조회 및 수령신청

황제740206 2023. 9. 15. 16:27

오늘 갑자기 국고환급이라는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8월달에 국세청에서 받은 카톡에서 시키는대로 열람하기를 누르고 모바일로 뭔가를 했었는데 바로 그 해당 금액이 입금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국세환급금을 조회하고 수령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자기 도착한 국고환급 입금알림, 입금내역은 이렇습니다.

 

 국고환급 입금알림

 

아래와 같이 '국고환급 : 세종세무서'라는 이름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땡큐!!! 하지만 이게 뭐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환급금 발생 알림

곰곰히 생각을 하다보니 8월말쯤에 이런 카톡을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에 국세청의 카톡 문자에 있던대로 화면 아래의 '열람하기' 버튼을 눌러서 2018년도의 종합소득세 금액에서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화면 하단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서 연결되는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신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모바일 신고 - 손택스앱

금액은 48,700원이었고 손택스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분만에 신고를 했습니다. 

 

몇 분을 투자해서 스마트폰 몇번 눌렀을 뿐인데 48,700원이 공짜로 생긴 느낌입니다. 물론 제가 더 냈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만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몰랐을꺼 아닌가요?

 

암튼 이렇게 뜻밖의 용돈을 받게 해준 국고환급이 무엇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국고환급금, 국세환급금이란?

납부한 세금이 나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국고에서 환급을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국고환급금 발생원인

1) 원천징수한 세금이나 선납부한 세금이 정산 이후에 남았을 경우

2) 납부자의 실수로 세금이 이중 납부가 된 경우

3) 납부자가 청구된 세금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

4)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의 서민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

 

위와 같은 사유의 경우에 국고환급이 되며 연말정산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고환급금의 경우는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이 되어서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기적으로 본인에게 발생한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수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

 

1.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조회 및 신청

 

1) 손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한다.

 

2) 조회발급 메뉴에서 국세환급 ->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한다.

 

3) 내국인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화면 하단의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다.

 

그럼 위와 같이 저한테는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만약 여기서 국세환급금이 있다고 조회가 되시는 분들은 해당 화면에서 바로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1)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 상단의 납부∙고지∙환급 탭을 선택한 후 '국세환급금 찾기'를 선택한다.

 

3) 내국인을 선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된 미지급 국세환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5년 이내에 수령신청을 해서 지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뜻밖의 선물과 같은 국고환급금을 받아 기쁜 마음에 국고환급금이 무엇인지 이런 국고환급금은 왜 생기는지 이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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