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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조건, 금리, 한도 정리

황제740206 2023. 4. 22. 23:05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에서 드디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방안이 하나더 추가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대환대출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신청방법과 금리 및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등의 문제로 이사를 가지 않고 기존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신청조건에 해당이 되면 저금리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겁니다.

 

전체적인 피해액수만 이미 3천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며 정확한 피해액수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이 시급한 시점 드디어 하나의 정책이 나온 것인데요. 늦었지만 지속적인 피해지원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당초에는 5월 중에 대출을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으나 최근 전세 피해자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시행이 앞당겨진 것인데 신청조건과 대출한도, 금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1. 신청조건

1) 연소득 : 7천만원 이하 (맞벌이∙외벌이 무관)

2) 전세보증금 : 3억원 이하

3) 전용면적 :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 이하)

4) 임대차 계약 종료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함.

5) 보증금 30% 이상을 되돌려 받지 못한 상황이어야 함.

6) 임차권 등기 설정*을 했어야 함. (단, 임대인이 사망 또는 상속인 미확정 시는 등기 신청만으로 대체 가능)

7)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어야 함.

8) 기타 HUG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 등

 

* 임차권 등기설정이란?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출신고를 하게 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므로 이사를 가기 전에 돌려받을 전세금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서류, 비용 등 완벽정리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 중에서 임차권등기를 해 놓은 피해자들의 경우는 급한대로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정부지원

happy-traveler.tistory.com

 

2. 대출한도 : 2억 4천만원 (보증금의 80% 이내)

 

3. 금리

                                        보증금   
연소득
1억4천만원 이하 1억7천만원 이하 1억7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7천만원 이하 연 1.7% 연 1.9& 연 2.1%

 

4. 대출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하반기부터는 SGI 서울보증보험의 대환대출도 추진예정

 

5. 신청일 

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5월까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하루라도 빨리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더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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