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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황제740206 2022. 12. 14. 14:50

이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세금 환급을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가 앞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소비를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해야 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카드를 사용하는 금액과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말정산 팁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비율

 

1.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율

 

위의 표는 2022년 개정되어 2025년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된 금액의 소득공제율 표입니다.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겠는데요. 이제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사용된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칭하겠습니다.(위의 표에서 첫 번째와 2번째 줄)

 

바로 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본 공제라고 하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공제를 추가공제라고 하겠습니다.(위의 표에서 3번째부터 5번째까지)

 

그럼 위의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기본공제

기본 공제는 신청인의 연간 총소득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이 기본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이 되고 그다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의 연소득을 받은 신청자가 연간 신용카드를 800만 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1000만 원을 사용했다면∙

 

4천만 원의 25%는 천만원, 바로 이 천만원을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으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20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천만원 중의 200만원으로 차감을 한 후 나머지 800만원(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한 후 세액을 산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더 예를 들면 동일하게 4천만원의 연봉의 신청자가 신용카드로 1200만 원, 체크카드로 8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우선 신용카드로 사용한 천만 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인 200만 원의 15%인 30만 원,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금액 800만 원의 30%인 240만 원을 합해서 총 270만 원의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신용카드로는 천만 원만 사용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무조건 많이 사용을 하면 소득공제를 무제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아래 표를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금액의 최대 한도

위의 표를 보시면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한도가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7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4천만 원의 연소득을 가진 근로자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 원, 신용카드로 1200만 원을 소비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만 원이므로 나머지 27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270만 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270만원 ÷ 0.3 = 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일단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5%로 가장 낮습니다. 그럼 최대한 신용카드로는 총소득의 25%를 차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이후의 소비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기본 공제한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비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소득 8천만 원의 근로자(7천만 원 이상)라고 예를 든다면 25%에 해당되는 금액은 2천만원이므로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소비하고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 금액인 250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250÷0.3)인 830만 원 정도를 사용하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게 되는 겁니다.

 

 

2) 추가공제     

 

그럼 이제 기본공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테니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한도 표를 보시면 추가공제한도 항목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그리고 도서∙공연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3가지 항목은 위의 기본공제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 연봉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기본 공제 300만원에 더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7천만원 이상의 근로자는 도서와 공연 항목을 제외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금액의 공제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분(2023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

 

1. 2025년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연장

2. 추가공제항목별로 100만 원씩 구분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

3. 추가공제항목 중 도서∙공연에 영화관람료도 추가

4. 연소득 7천만 원 이상의 경우 추가공제한도 200만 원으로 통일(기존 : 연소득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구분)

5. 14년 동안 유지되었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 (아래 소득세 관세 표준 구간별 소득세율 표 참고)

 

올해 2022년 귀속분 부터 14년째 유지되어 왔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소득세율이 변경되었다.

 

이상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매달 원천징수를 당한 소득세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받아서 과세표준 자체가 적어진 금액으로 재 산출된 소득세를 비교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에서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결론은 본인의 연간 총소득의 25%에 해당되는 금액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소비는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현금성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여기에 추가로 가능하면 재래시장에 소비를 하고 출퇴근이나 이동을 할 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를 이용하시면 좀 더 많은 세액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음 글을 참고하셔서 최대한의 세금 환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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