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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59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주당에서는 이에 17조의 예산을 추가해서 76조의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역대급의 대형 추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의 안에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전을 위해 어떤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야당의 추가 예산에는 어떤 지원금이 포함될 예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추경안 (약 59조원)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약 26조 3천억 원)
370만 개의 소상공인들에게 각각 600만 원 ~ 1,000만 원까지 매출액과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긴급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도 병행합니다.
2. 방역 보강 (6조 원)
코로나19의 진단검사비, 치료비, 생활지원, 유급휴가비 등등의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먹는 치료제와 주사용 치료제 등의 보급에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3.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2조 8천억 원)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사업에도 사용이 될 예정이며 우리 같은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특고∙ 프리랜서들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이니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신청요건을 확인하셔서 증빙서류 준비를 미리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증빙서류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들을 말하는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월급통장사본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택시, 버스기사 16만 명에게 200만 원씩,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에게 100만 원씩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추경안(약 76조 원)
정부안 대비 아래와 같은 증액 및 추가 예산을 반영
1.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산 손실보전 소급적용을 위한 재원으로 8조 원을 추가
2.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실채무 구조조정이나 진급 경영자급 대출 등에 정부안 대비 6조 2천억 원을 증액
3.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위해 정부안인 1조 원 을 추가한 2조천억 원을 제시
위와 같이 이번 5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이 정부안과 야당안을 조율하여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며 이렇게 2022년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번 달 안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손실보상금과 특고∙ 프리랜서들을 위한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은 줄었지만 집합∙ 영업금지 대상 업종이 아니라서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밪아서 전국 각 지역의 지자체장 후보자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약 들을 너도 나도 내세우고 있어서 코로나19로 고통받았던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국고가 비었다며 정부에게 어쩔 수 없이 국채를 발행하게 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액을 줄일 수밖에 없게 했던 기재부가 이제 와서 5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있었다는 황당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도 역대급의 59조의 추경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 50조가 넘는 초과세수가 갑자기 튀어나온 덕분(?)입니다. 한 국가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이런 엄청난 세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크나큰 문제고 혹시라도 만약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초과 세수가 발생한 사실을 숨겼다면 이건 더 큰 문제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던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적극적으로 받아야겠지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실을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을 받지 위해서는 매출이 줄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수입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주 중으로 곧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통과가 되면 이후 일주일 안으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 지금부터라도 매출 및 소득이 줄었다는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