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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주 기초상식 - 권리락, 배당락, 기준일, 지급일 (feat. TLTW)

황제740206 2024. 8. 3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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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직접투자보다는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배당주가 인기인데 막상 배당주를 매수하면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기준일과 권리락, 배당락은 또 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이런 배당주 기초상식에 대해서 제가 이해한 정도로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해외ETF중에서 배당주에 해당하는 TLTW를 매수했는데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반등을 시작했는데 투자수익은 그동안 꾸준히 매수를 해오면서 지급받았던 배당금으로 이미 수익권을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은 하락추세에서 한달에 일정 수량을 지속적으로 매수해 왔는데 배당금이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나보다 하고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끔은 큰 폭의 하락이 있는 날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면 그날이 권리락 날이었던 것을 알게될 정도로 별 생각이 없이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할 배당주 기초상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겠기에 아래와 같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배당주란?

 

투자자들이 매수한 주식 대금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 또는 주식의 형태로 나눠주는 형태의 주식으로 현금배당주와 주식배당주로 구분되는데 제가 매수한 TLTW는 현금배당주이기 때문에 현금배당주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당 기준일

 

배당 기준일은 해당 날짜에 주주인 사람에게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날입니다. 

 

TLTW 배당 일정 확인

위 사진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NH투자증권의 MTS인 나무증권앱에서 TLTW의 배당관련 일정을 확인한 창입니다. 확인방법은 해외주식권리 > 권리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일정을 보면 공시일은 7월4일이고 특이하게 권리락(효력)일과 기준일이 모두 9월4일로 동일합니다.

현지지급일은 9월9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기준일인데요. 바로 이날 결제된 TLTW의 주식수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보통 국내 배당주식이라면 매수일을 포함해서 3거래일째(D+2일)에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9월7일이 기준일이라면 2영업일 전인 9월5일날까지 매수를 한 수량까지가 9월7일 기준일 당일의 보유주식수가 되고 9월6일날은 매도를 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서 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이 따르게 되는데 이를 권리락 또는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D+1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TLTW는 기준일 전날만 매수를 해도 기준일 당일 결제가 진행되어 주주명부에 TLTW의 주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의 미국의 주식과 ETF들은 권리락(효력)일이 기준일과 동일항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락일, 권리락효력일, 배당락일

 

권리락과 배당락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날은 매수 주문을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한국주식을 예로 들면 MTS나 HTS를 통해서 해당 주식을 매수를 하더라도 실제로 결제가 이뤄지는 것은 매수주문을 넣은 날로부터 2일 뒤, 즉 D+2일째에 실제 잔고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일보다 2일전(영업일 기준)에는 매수를 해야 해당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되고 실제 주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주식과 ETF의 경우, 올해 5월부터 결제일이 D+1일로 변경이 되어 기준일 하루전에만 매수를 하면 기준일에 주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주식과 미국ETF의 경우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 및 마무리

 

이상으로 배당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기준일, 권리락, 배당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기준이 되는 기준일과 그 기준일에 해당 주식의 주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MTS나 HTS를 통해서 매수 주문을 해야하는 날이 한국은 기준일보다 영업일 기준으로 2일 전이고 미국은 하루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리락일은 한국의 경우는 기준일의 하루전(영업일 기준)이고 미국의 경우는 기준일과 권리락일(=권리락효력일, 배당락일)이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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