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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부세 달라진 점 - 다주택자 종부세 인하, 중과세 폐지

황제740206 2022. 12. 25.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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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23년 예산안이 여야 협의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정권이 탄생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종합부동산세의 인하가 결국은 이루어진 것인데 이번에 인하된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정권이 들어서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다주택자들의 대폭적인 지지를 받은 데는 바로 이 종부세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호감도를 크게 상승시키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경우 종부세를 오히려 더 올릴 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어 수많은 인사참사와 총체적인 무능을 보여주고 결국은 10.29 참사로 꽃같은 청년들이 멀쩡히 길 가다가 참변을 당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그래도 그들이 원했던 종부세 인하는 이뤄졌으니 그들은 만족스러울까요?

 

암튼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 인하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종부세 달라진 점

 

1. 현행 종부세 부과는?

 

1. 기본 공제 : 6억원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11억 원)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3. 종합부동산세 세율 : 0.6~3% (1세대 1 주택자), 1.2~6%(2 주택자, 3 주택자 이상)

 

 

2. 내년, 2023년 종부세 부과는?

1. 기본 공제 : 9억 원 (1세대 1 주택의 경우는 12억 원)

2. 공정시장가액 비율 : 60%

3. 종합부동산세 세율 : 0.5~2.7% (1세대 1 주택자), 0.5~5%(2 주택자, 3 주택자 이상)

4. 조정지역 2 주택자도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 

5. 3 주택 이상의 경우도 과세표준 금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 적용

 

 

2023년 종부세 달라진 점(요약)

 

1.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2023 종합부동산세부터 달라지는 항목들은 일단 주택가격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인 기본 공제 금액이 1 주택자의 경우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2주택자 이상부터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택 이상의 보유자의 경우 과표금액 12억원 기본공제 금액 상향으로 인해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과표금액 12억 원(1인당 6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았었지만 2023년부터는 18억 원(1인당 9억 원)까지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2. 중과세 폐지 범위

 

과세표준 별 종부세율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중과세 폐지 범위입니다. 조정지역 내의 주택을 포함한 2 주택자와 3 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경우도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이하의 경우는 1 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당한 금액의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아래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참고)

 

정리하면 공시가 현실화율을 69%로 봤을 때 시가 기준으로는 1 주택자의 경우 17억 상당의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며 부부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26억 상당의 주택까지 종부세를 안 내도 되며 2 주택자 이상의 경우 29억 원 상당의 주택까지는 중과세 부과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내년의 종합부동산세 세율표입니다.

 

과세표준별로 3억 원 이하는 0.5%, 3억원 초과하는 금액부터 6억 원까지는 0.7%, 6억원 초과부터 12억 원까지는 모두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12억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2 주택자 이상과 3 주택자 이상을 구분해서 1.3~5%까지 부과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으로 인해 많은 고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 분들의 걱정이 크셨는데 종부세 감세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경제여건이 너무나 어려워진 지금 정부의 무능력과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감세를 추진하는 모습과 의료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축소 등의 정책들을 보면서 근로자인 저희로서는 더 큰 걱정이 밀려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모쪼록 정부에서는 앞으로 저희 같은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종부세 인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 해피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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