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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중에 본인에게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될 정도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 모르실 테고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지급을 받아보셨더라도 올해 다시 하려면 어떻게 신청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며 아래의 방법 중에 어느 것이나 하나를 선택해서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전혀 어렵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신청방법이 약간 다른데 각각의 상황에 따라 ARS로 전화를 이용해서 신청을 하는 방법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상담센터에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방법의 4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를 구분해서 신청방법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이용
ARS(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신청안내문에 기재된 8자리 숫자)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안내 대상자, 즉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의 연락처로 전화해서 ARS를 이용할 경우는 개별 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이용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 취소 그리고 신청대상 여부 조회 등이 가능하며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3)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 이용
손택스(국세청모바일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4) 상담센터 이용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 --> 신청 대행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이용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손택스 이용
손택스 실행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3)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한 후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방법은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을 놓치셨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10%를 차감한 후 지급을 받게 되니 꼭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위의 방법을 따라만 하시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꼭 정기신청기간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참고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