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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 12월분까지 적용??

황제740206 2021. 11. 11. 22:49

국민연금 공단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9월분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해서 12월분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8월 31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지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부터도 국민연금 납부예외조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납부예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란? 연체금 징수예외조치란?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의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 주는 조치이고 이와 함께 시행되는 연체금 징수예외조치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미납을 했더라도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는 상반기에서 9월로 이미 한차례 연장된 바 있으나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지속되자 3개월 재연장이 된 것입니다.

 

기존의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였지만 이번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는 소득이 감소한 것만 인정이 되면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치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조치 신청 방법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으로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사업장가입자는 신청서와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이 있으며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신청서와 납부예외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대상 기간은 21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3개월분이며, 신청기간은 해당 월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이라도 추가로 신청을 해야 12월분까지 납부예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로 인한 연금수령액 감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는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은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시 이점을 고려하셔서 소득감소로 인해서 납부가 실제로 불가능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 연금보험료 전액을 납부예외하는 것보다는 보험료를 낮추어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통해서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으니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매출 증빙 서류나 필요경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납부예외와 장기체납의 차이는?

납부예외 신청을 한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도 국민연금에서 주는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추후 납부도 해당 기간에 대해서 추후 납부도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을 장기 체납하여 3년이 지나서 징수권이 소멸되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고 싶어서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추후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납부를 하면 되고 여건이 미흡하다면 그냥 그대로의 연금을 수령하면 되고 추가 납부의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해서 납부도 할 수 있으니 본인의 연건에 맞춰서 납부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니 경제여건 상 납부가 어려울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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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연체금징수예외 조치와 납부예외 신청방법 그리고 납부예외신청을 하는 것이 장기체납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노후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제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노후를 위한 큰 투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꾸준히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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