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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쉽게하기

황제740206 2016. 9. 17. 14:30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족중에 4대보험을 내고 있는 직장인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등록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요전에는 소득요건도 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https://dztinfo.blogspot.com/2022/05/comprehensiveincometaxaccountant.html

 

종합소득세 신고 - 의료보험 피부양자 유지 조건

제품리뷰, 맛집정보, 각종정부지원금, 경제정보, 법률정보 등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dztinfo.blogspot.com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발급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셔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홈페이지 메인의 자주찾는 메뉴에 보시면 자격득실확인서와 보험료납부확인서 그리고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그중에 서식자료실을 클릭합니다.

 

 

 

모든 서식들의 리스트가 뜨는데 우측 상단의 검색창에 피부양자라고 입력후 검색을 눌러주시면 3가지의 서식이 나오는 맨 밑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가 첨부되어 있는 창이 나오는데 첨부서류를 클릭해 주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운로드 완료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의 형식은 한글파일입니다. 혹시 본인 컴퓨터에 아래아 한글이 설치되어있지 않으셔서 HWP파일이 열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HWP뷰어 다운로드

 

 

 

HWP뷰어를 설치하신 후 다운로드 받은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위와 같은 신고서 서식이 열립니다. 그럼 해당 항목들을 꼼꼼히 기재해서 서명한 후에 미리 준비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확인서와 함께 본인의 관할지역 담당자에게 FAX 를 보내신 후 10분후에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관할지역 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인 1577-1000 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혹시 신고서를 작성할때 헷갈리거나 잘 모르겠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등록이 가능할거라 생각됩니다. 

 

아래에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테니 유용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사이트들은 가능하면 MS익스플로러를 사용하셔야 원활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유지

5월 초에 함께 일하는 친구한테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받았냐는 말을 듣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조회해서 간편하게 추계신고를 했었습니다. 당시 환급받을 종합소득세액은 356,140원이

leisure-life.tistory.com

 

민원24 바로가기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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