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12월 1일 부터 출산가구에게 전기료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산가구 요금할인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출산가구 요금할인은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게 해당월 전기요금의 30%를 1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할인은 신청일이 포함된 월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부터 적용이 되니 이쁜 아기가 태어나면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라면 가급적이면 전기료를 많이 사용한 달에 신청을 할 듯 싶은데 어차피 3년동안 할인을 해주니 별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신청은 한전의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한국전력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의 사이버 지점을 통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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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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