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거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컨텐츠를 제작하실 때 자막이나 제목을 기본 폰트가 아닌 이쁘고 멋진 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폰트를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하지만 무료폰트라고 모두 개인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알고계셨나요?저는 주위에서 무심코 무료 폰트라고 알고 썼는데 해당 폰트의 저작권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소송을 당하고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나 개인SNS를 완전히 금전과 무관한 내용으로 제작을 하고 어떤 광고도 게재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의 무료폰트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저와 같이 자신의 컨텐츠에 애드센스나 애드포스트와 같은 광고가 게재되는 경우라면 무조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
유용한인터넷
2020. 4. 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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